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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전환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정진수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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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R 고용계약

  - E-7-4R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R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추천 기준)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용보험 가입자명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2,500만원**이상이고, 한국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 이상일 것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22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총점 150점 이상) 최초 연장(2)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 가점 및 감점 내용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근무처 근속) E-7-4R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 체류자격(E-9·E-10·H-2)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2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 이내의 건만 적용) : 임 점수표 참고

   -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3개 체류자격(E-9·E-10·H-2)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고용 인원 :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결정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1~5명 이하

3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

151명 이상

50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 고용 가능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특례)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의 적용을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

 

3. 추가요건

  . E-7-4 체류자격 전환 이후, 3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계속 두고 있어야 함.(광역지자체 내 기초 이동 가능)

 

4. 체류자격 및 허가기간

  . 체류자격 :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허가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 가족구성원 5인 이상인 경우(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

6

7

8

금액(/)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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