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1.1.자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18년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근로자)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 (예외)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지원(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지원대상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확대,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90% 인상), 건강보험료 50% 경감 , 사회보험료 부담액 2년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정액지원) ▸ 월 중 입·퇴사자 ·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지원금 신청 ✤ 연중 1회만 신청(‘18.12.31.까지만 신청가능)하여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서 접수 ✤ 온라인(원칙):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상공회의소 사무대행기관(4층),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가입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미가입사업장)고용보험 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