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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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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 개최
작성자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178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 개최

 

익산상의-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발벗고 나서

익산상공희의소(회장 김원요)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4월 15일 익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상의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교수인 박남규 대한안전기술연구원 기술고문이 강사로 나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⑦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원요 회장은 “법이 시행이후 안전보건 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오프라인 참여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줌회의를 통해 연계 진행되었으며, (주)대동남 채순석 상무이사 등 34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속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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