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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 12월 1일부터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원산지증명센터 작성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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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12월 1일부터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한상의는 12월 1일부터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것으로 일본, 중국 보다 앞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까지 3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1국 多 협정 국가로서 활용 실익이 다양해 진다.

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수출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살펴보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전국 73개 상공회의소)는 수출기업의 신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관세사 상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 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별 관세철폐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설명회 자료(‘22.11.3)




*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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