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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결손금, 조기 공제 받으세요”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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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손금, 조기 공제 받으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에 상응하는 세금을 조기 환급해주기로 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올해 손실에 직면했을 때 해당 결손금을 직전연도 과세표준에 소급 적용해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원래대로라면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2021년 3월에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상반기 결손금을 속히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작성 :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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