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영 FTA 발효 D-3, 뭐가 달라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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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작성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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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 D-3, 뭐가 달라지나?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한국시각)부터 한-영 FTA가 발효된다. 10년 간 유지해 온 한-EU FTA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對英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영국으로 6천유로(한화 약 810만원)가 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의 인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혜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은 내일(12.30, 수)까지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신청서 1장만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 지위를 부여한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시장 출시 상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인증(UKCA) 취득도 챙겨야 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나, 대부분의 경우 2022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의 CE인증(유럽 통합 인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적합성 인증 규정의 경우, 계속해서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요구된다.
한편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EU産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EU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한-영 FTA에서도 역내산(양 당사국産)으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또한 한-영 간 운송 시 EU를 경유한 화물에 대해서도 직접운송으로 간주해 최대 3년간 FTA 협정 혜택이 적용된다.
영국은 작년 말 기준 EU국가들 중 독일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한-영 FTA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FTA사이트(fta.go.kr), 관세청 FTA포털(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FTA 종합지원센터(☎️ 1380),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 +44-20-7520-5319)를 통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작성 : 경제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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