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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상거래 분쟁시 시간과 비용 아껴주는 조정을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구주협력팀 작성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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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에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가입하면서 조정(Medi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략히 싱가포르 조정 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이라 불리우는 동협약은 국제 상거래 분쟁시 당사자들간 합의한 결과(조정)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제 상거래 분쟁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은 판결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정은 제3자를 통해 양당사자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무척 저렴한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분쟁 발생시 우호적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가입국들의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싱가포르 조정 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된다면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어디에서나 조정을 통한 합의결과의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 비준 완료국: 벨라루스, 사우디, 싱가포르, 에콰도르, 카타르, 피지(21.1.8 현재)

 


국제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이나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https://kimc.seoul.kr)로 하면 된다.

 

(작성 : 구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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