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온실가스 규제, 균형감 찾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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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30 | ||
환경·온실가스 규제, 균형감 찾아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국회에는 유해화학물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1㎏당 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등 부존자원을 이용할 때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다. 과세 대상을 넓혀 화학사고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이지만 입법화될 경우 기업은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매년 환경책임보험료로 기업들이 700억원을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세금이 부과돼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은 뻔하다. 하나의 기업, 한 명의 일자리가 아쉬운 현실에서 이상에 치우친 환경규제나 목표는 기업뿐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6개에 불과했던 국내 환경법은 어느덧 71개 법률로 늘어났다. 이제 무작정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를 혁신하고 규제시스템을 잘 엮어야 한다.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도 규제영향평가(RIA)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 경영의 성과(Triple Bottom Line)는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환경규제 강화추세는 균형감을 잃고 지나치게 후자만 강조하지 않는지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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