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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 과거 방식 답습해선 안 돼
작성일 2022.04.15


규제개혁, 과거 방식 답습해선 안 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민일보 경제시평, 4월 12일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해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챙길 것을 예고했다.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확대해 정확한 규제 비용정보를 분석하고, 민관 합동의 ‘규제셰르파(가이드)’를 통해 기업 의견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강한 리더십과 의지가 뒷받침되는 규제개혁 시작을 알린 셈이다.

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 김영삼정부는 규제개혁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규제실명제를 도입했다. 김대중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했고, 노무현정부는 행정부담 감축을 제도화하면서 다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개선에 앞장섰다. 이명박정부는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전봇대 뽑기에 집중했고,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규제기요틴, 손톱 밑 가시 등을 이슈화했다. 문재인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공하려면 역대 정부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의욕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 갈등에 막히고 건수 위주의 쉬운 개선에 치중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할 경우 역풍을 맞거나 동력이 약화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기도 한다. 규제를 줄여도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은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

과연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나 규제 비용정보 제공 정도로 규제가 줄어들까. 규제에도 핵심 규제, 파생 규제, 곁가지 규제 등 엄연한 서열이 있다. 곁가지 규제를 아무리 개선해도 핵심 규제가 남으면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부처 규제나 중복 규제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 등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 이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고 과감한 법률 폐지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입법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역대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지만 의원 입법은 관련 제도가 없다. 아쉽게도 확대되는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의 평가 대상에는 의원 입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부분은 법률과 관련 있어 국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영향평가제의 도입이나 규제를 줄이기 위한 법령 통폐합 등은 모두 국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해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혁신을 통해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와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선도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규제개혁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지만 상품시장규제(PMR)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 진입장벽은 35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 여건이 후진적이다. 외국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외국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몰려들 것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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