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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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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재제품 사용 관련
등록기관 산림청 작성일 2018.10.19
첨부파일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
대하여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해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15가지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최근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시공업체 및 사용자가 위 법에 정한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시공상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건의가 있어 알려드리니
목재제품이 정해진 용도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지도 · 감독을 하여 주시고, 목재제
품을 사용하는 관련 업체 등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 사용 되는 사례 >
o 실내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2 등급의 합판을 실내 사용하여 국민건강 위협
o 준내수인 보통합판을 콘크리트거푸집용으로 사용하여 시공안전에 위험을 미침
o 구이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구멍탄착화용성형탄(번개탄)을 구이용으로 사용 등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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