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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등록기관 서울시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

1. 정부(중대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함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적용기간 : 2021.1.4(월) 0시 ~ 2021.1.17(일) 24시
   ○ 적용내용
     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②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유첨파일 참조
     ③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연말연시 방역조치 세부사항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 최소화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 · 돌봄휴가 부여 등)
        - 기업내 대면 집합교육은 중단 또는 비대면 교육 전환

2. 이에 따라 회원기업에서는 전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시행, 연말연시 회식·모임 금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o 운영자·관리자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o 이용자 : 10만원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유첨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본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경제정책과(전화번호 : 02-2133-525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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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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