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수도권 집합 ·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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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시 | 작성일 | 2021.0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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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5단계 연장)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2021.1.31(일) 24시 ○ 방역지침 의무사항 세부내용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 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행사 (2)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50명 미만이면 허용 (3)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단 방역수칙 준수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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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수도권 집합 ·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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