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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력수칙 교육 실시 안내
등록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1.02.24
첨부파일

1. 최근 충남 아산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근로자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2.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들의 감염병 예방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정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감안할 때, 사업주 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교욱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해당 단체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노조, 연맹, 회원사, 지부, 지회 등)이나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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