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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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작성일 | 2024.07.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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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77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900여개의 기업(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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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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