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명, 2차 : 224,190명 (1.7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번 신설‧개편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1.18일부터]
보증료
0.9% ⇨
1년차 0.3%, 2~5년차 0.9%
지원금리 2∼4%대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숙박시설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ㅇ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별첨2]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➋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ㅇ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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