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ㅇ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19.4.1.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21년 상반기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중 금융혁신 분야 62%
□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중입니다.
ㅇ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기업당 최대 1.2억원),
ㅇ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