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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출처 자본시장과 작성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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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7.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발표

□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어제(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ㅇ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②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I. 회의 개요

□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안 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Ⅱ.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등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ㅇ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언급하면서

-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ㅇ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전환 + 적시에 강제수사 가능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ㅇ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ㅇ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Ⅲ. 대책 주요 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ㅇ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 주요 내용 >







Ⅳ. 향후 계획

□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2.3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22.4분기)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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