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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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데이터정책과 | 작성일 | 2022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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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4]-⑭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금융권협회 234개 건의사항 中 2-[2]-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1 회의 개요 □ ‘22.8.4.(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 □ 김소영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ㅇ 성공적인「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빅데이터와 AI 활용 활성화를 통한「디지털 금융혁신」은 ㅇ ❶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❷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며, ❸ 금융회사의 심사·평가를 정교화하여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❹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통해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확할 수 있도록 하고, ❷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등 금융권의 AI 활용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❸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보안성 검증 지원 등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AI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별첨2) □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유간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은 지난 7.19일(화)「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에 맞추어 마련된 것입니다. * 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게도 허용“ □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입니다. * ’20.8월 개정 신정법 시행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최초로 마이데이터 도입 (’21.7월말 기준 59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 ’21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 : 금융분야 112건, 비금융분야 14건 ㅇ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하고 금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①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②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③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2]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3]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 금융위원회는 금번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4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별첨3) ※ (참고) 안내서 내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분야)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아직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이 초기단계인 만큼 각 협회별 작업반은 동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 2022년 6월 국제수지(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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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고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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