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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출처 감독조정국 작성일 20221129
첨부파일

□수차례의 T/F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첫째,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ㅇ둘째, 사고 발생시, 임원들이“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2.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3.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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