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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출처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작성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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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1.30일(월)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당면현안인 ➊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➋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➌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업무보고 주요 내용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 ‘50조원+α’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고,



-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여전사) A- → BBB- / (대기업 계열한도) 4천억원 → 5천억원



ㅇ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계부처 뿐 아니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ㅇ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브릿지론→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ㅇ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하여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토부가 지난 1.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 LTV : (다주택자) 규제 0→30% /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30%, 비규제 0→60%



-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3]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ㅇ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습니다.



* 신용위험평가대상 : (현재)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 (개선) 10억원 이상 희망기업

** 신용위험평가 정확성 제고 : 업종별 특수성 반영, 高리스크업종 수시평가 실시



-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3년 1조원 조성하고, 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겠습니다.



ㅇ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23.10월 일몰)」 기한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4]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5대 중점전략 사업*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①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②미래유망산업 육성 ③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⑤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現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 ‘22년도 공급실적 4.4조원 → ’23년도 공급목표 5.8조원



ㅇ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ㅇ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코로나19피해→全자영업자,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



ㅇ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 → (개선) ‘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



ㅇ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39.6조원)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가격(6→9억원 이하), 대출한도(3.6→5억원 이하), 소득요건(0.7억원→제한없음) 완화

** 기본금리 : 4.25~4.55%(일반형) or 4.15~4.45%(우대형) (당초계획보다 50bp 추가인하)



ㅇ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하겠습니다.



* ①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②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ㅇ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현재) 재무적 곤란&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불허)



[7]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ㅇ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全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

**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30%) 제공



-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ㅇ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ㅇ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



[9]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ㅇ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여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습니다.



* (예)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목표・원칙 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 등



ㅇ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습니다.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ㅇ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연간 2천억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도 확대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1단계)고객자산보호,불공정거래규제도입→(2단계)국제기준가시화시시장질서규제보완



ㅇ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습니다.



ㅇ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겠습니다.



ㅇ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예: 5천만원)를 적용하여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별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용어 설명 >



ㆍ P-CBO(Primary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ㆍ PF(Project Financing) :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출 등 금융수단이나 투자기법



ㆍ Sales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 기업이 보유자산(부동산, 생산설비 등)을 금융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된 자산은 금융회사로부터 재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



ㆍ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공모형 펀드



ㆍ D-테스트베드(D-Testbed) :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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