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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에 유의하세요!
출처 은행리스크감독국 작성일 20260604
첨부파일

ㅁ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일명 '삼행시 단체통장')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으며, * (예)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 → 단체명: 홍길동
    ㅇ 이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하여 단체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ㅁ 홍길동[단체 계좌주]이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정당한 송금상대방]이 아닐 수 있으며,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거래상대방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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